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무부가 법을 바꿔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토바이 두 대가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그 뒤를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촉법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도주하는 건데,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 지난해만 1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줄어들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 연령도 줄어들었는데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그대로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촉범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무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15세로 높이고 있는데…. 살인사건은 미수와 자살방조를 포함한 거예요."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만 형사처벌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