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유형별 특징.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14만7000가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구체화한 공급계획이다. 제도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를 지원해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5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청년에 대한 혜택에 무게가 크게 실려 있다. 이번 계획으로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가 20~30대 가구에게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 등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유형은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로 구분된다. 청약대기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나눔형은 시세 70%이하 분양가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최대 5억원(LTV 최대 80%), 소득수준별로 1.9~3.0%의 장기 저리 모기지(만기 40년)가 지원된다. 해당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신혼희망타운과 다른 점이다. 의무거주기간 또는 그 이후 공공에 환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된다. 5억원에 분양을 받은 뒤 5년 이상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 7억이 된 시점에서 공공에 환매를 할 경우 차익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은 반납하는 식이다. 물론 5년이 지나도 수분양자가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는 있다.
선택형은 기존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모델이다.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시점 해당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선 1.7%~2.6%의 저리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된다.
6년 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중간값이 된다.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식이다. 임대기간 6년이 지난 뒤 분양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4년간 더 임대거주가 가능하다. 임대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돼 추후 다른 주택의 청약기회가 상실되지 않는다. 분양전환시 나눔형과 같은 전용 모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선택형과 나눔형이 도입되는 대신 기존 신혼희망타운과 분양전환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정.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3가지 유형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단 국토부가 청년들에게 34만 가구가 배정될 것으로 예측한 것은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기존 공공분양 제도 하에 특별공급(85% 비중)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노부모(5%)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높였다. 우선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나눔형 공공주택의 경우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일반공급(20%)으로 구성된다. 선택형의 유형별 공급비율은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기관추천(15%), 노부모 (5%), 일반공급(10%) 등이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지원요건.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번 50만 가구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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