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서울 구치소에서 불러 김 부원장이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만큼, 돈을 받았다는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첫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직 관리용으로 자금을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만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수사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이 대표의 지시, 묵인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다만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모두 현금인 만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진술이나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