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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드는 세입자들...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

정광재 기자l기사입력 2022-10-23 15:24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로 굳어진 데 이어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로 굳어진 데 이어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로 굳어진 데 이어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한국은행이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게는 수억원씩 전세보증금이 오른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집을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세대출 금리 7% 넘어…주담대도 7% 중반까지 상승


금융권 금리 정보를 취합해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 기준)는 지난 22일 기준 연 4.540∼7.057%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연 4.260∼6.565%)과 비교하면 20일 사이 하단이 0.280%포인트(p), 상단이 0.492%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지난해 말(3.390∼4.799%)과 비교해 보면 상·하단이 각각 2.258%포인트, 1.150%포인트나 뛴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기준)도 현재 연 5.09∼7.308%로, 9월 말(연 4.510∼6.813%)보다 상·하단이 각각 0.495%포인트, 0.58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이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44%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 역시 연 5.210∼7.621%로, 20일 새 상·하단이 0.48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민평평균) 금리가 같은 기간 4.851%에서 5.467%로 0.616%포인트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적용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 11월에 또 오를 듯...연말 대출금리 8%대 전망


문제는 대출 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영향을 반영한 10월 코픽스가 내달 발표되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상품 금리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맞서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환율 등을 보고 11월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최종적으로 3.50∼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10월·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연말쯤 8%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 땐 월세 전환 '가속도'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금리 급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전국 전월세전환율{연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은 5.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통 5억원의 5.8%(2천900만원)를 12개월로 나눈 약 243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지금처럼 최고 7%까지 높으면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다른 집으로 옮기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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