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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판매' 논란에 경찰청 “분실물 신고 내역 없어”

기사입력 2022-10-23 15:02 l 최종수정 2023-01-21 15:05
외교부 "해당 습득물에 대한 신고 내역 없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교부가 A씨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건 공무원 의무”


최근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에 대한 분실물 신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매자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인증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 직원증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과는 다르며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모자를 습득했다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해당 분실물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측은 정국이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했을 당시 놓고 갔다는 모자와 관련해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측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팀(LOST112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데, 이 시스템상에 해당 습득물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해당 모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매자는 모자를 2021년 9월쯤 습득했다고 밝혔지만 2021년 5월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분실물이 기록된 외교부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모자 습득물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판매자 A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외교부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까 우려된다”며 “외교부의 자체적 해결도 좋지만,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 조항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유실물을 획득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

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습득 후 7일 안에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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