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
엽기적인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씨에게는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7년 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