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논란 끝에 국회 외통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가까이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을 규정하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대북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법안 통과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의원
- "이 법안이 이미 소위를 거쳐서 왔고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와서 아직도 토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이 법은 풍선 삐라 날리는 단체 돈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박진 위원장이 발언권을 봉쇄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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