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방법 있는데 핑계만…법령개정으로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간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MBN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의 주된 요율과 요금 역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1962년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SOFA 규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자료=윤관석 의원실) |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 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냈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 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쌉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돼 일반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관석 의원은 "방법이 있는데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댄 것"이라며 "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진=연합뉴스)11 |
이에 대해 한전은 SOFA 규정 자체도 법령에 속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별도로 전기요금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SOFA 협정을
한전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이 받아들여야만 협상이 되는 것"이라며 "한전은 협상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통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국회에선 특별법 얘기도 나오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