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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입학' 취소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유효

기사입력 2022-10-18 16:40 l 최종수정 2022-10-18 16:42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씨는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
정경희 의원 "입학 취소 안 한 건 공정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대학원의 합격 상태는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이며, 학생 신분은 아니더라도 입학은 유지됩니다. 대학원 입학은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데, 고려대는 지난 2월 조 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는 대학원에 등록한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원 입학 조건이 미충족돼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 전 입학 취소 처분을 하면 민사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미등록 제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처분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조국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서울대가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신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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