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4일 밤 12시까지였던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 전 대표측 소송 대리인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주요 소식 창구인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경찰의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표명 글을 낸 후 새 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