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년만에 무죄 선고받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
법무부가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16명이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 판결을 받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의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