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약 6년 동안 상습 폭행을 일삼으며 연인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교제하던 여자친구 B 씨의 아킬레스건을 훼손했고, 주먹으로 갈비뼈 등을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30일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다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어 B 씨는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 20일 새벽,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다퉜습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 씨는 자리를 피한 후 다시 B 씨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를 위협하고 오른쪽 발목 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때 B 씨의 아킬레스건이 약 1cm가량 찢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서 B 씨가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라고 말한 뒤 칼을 쥐게 하는 등 손을 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수반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