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신혜성(왼), 신혜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오) / 사진 = 스타투데이, MBN |
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차량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가운데 신혜성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10km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이 지난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 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직접 음주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탄천 2교에서 잠든 채로 발견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혜성이 음주 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는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차량 절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신혜성 측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 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자체를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랐다는 해명으로, 절도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타인의 차량을 권한 없이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