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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막창집 '먹튀' 남녀…경찰, 사기 혐의 수사 나서

기사입력 2022-10-13 10:12 l 최종수정 2022-10-13 10:15

‘먹튀’ 피해를 입은 대구 막창집 사장님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화면 / 사진 = 막창집 사장 A씨 제공
↑ ‘먹튀’ 피해를 입은 대구 막창집 사장님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화면 / 사진 = 막창집 사장 A씨 제공

경찰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녀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쯤 음식 값 7만 9,000여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막창집 사장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잡았다"며 "지난달 7만 9,500원 어치 드시고 도망간 거지 부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술잔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하고 식당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

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건 상습적인 행위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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