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사진|스타투데이DB |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를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전 소속사도 일부 연대 배상해야 한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 원을 배상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즉시 하차했고, 출연 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체 투입돼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에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했으나, 2심에서도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