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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 재학생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21일, 7월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촬영 마지막 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지난 7월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취업체한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도록 응원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 수,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보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 가
이어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