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 알려진 피해액은 21억 원이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6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기한 만료일에 맞춰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 씨의 친형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사 끝에 박수홍 씨의 형수인 A 씨의 부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또 박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발부 당시 21억 원이던 횡령액은 61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수백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11억여원 외에 추가로 확인된 횡령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부부가 박 씨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타내려했단 의혹도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무죄가 난 생명보험 문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노종언 / 변호사
- "재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와 상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횡령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친족상도례 제도 처벌 회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버지가 아닌 A 씨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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