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특별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험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0월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100%로 선발한다는 계획을 예고하고 다음해인 2021년 입시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10월에 서울대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전까지 전형방식인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수능 위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시기보다 서울대가 6개월 일찍 예
또, "수능은 20년이 넘게 대학교육에 공인된 방식이고 청구인도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불합리하게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