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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현장 덮쳐 폭행한 남편, 벌금형·양육권 상실 위기

기사입력 2022-10-03 14:48 l 최종수정 2022-10-03 15:18
"아내에게 폭력 행사한 부분 처벌 가능성"
"친권과 양육권, 양육 자체를 방치하진 않아 아내 손 들어줄 가능성 커"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는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가 양육권 및 이혼 소송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 10년 차에 어린 두 아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클럽에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가 운동만 하러 가면 연락 두절은 기본이고, 어딜 갔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술 마셨다’고 하던데 그 때부터 불길했다”라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말에 아내의 뒤를 밟다가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와 모텔로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격분한 A씨는 현장을 덮쳐 "아내의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며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A씨에게 “모텔 앞에서 때렸기에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은 처벌 가능성 있어”…양육권도 아내에게

이에 김선영 변호사는 A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아내의 3주 진단서 이후 A씨가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아내가 상해죄로 고소 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과 관해서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은 (법원이) 아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양육권은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가 다툼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하는 경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하려면 기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벌인 배우자도 문제였지만, 이를 알게 된 A씨도 폭행이나 불륜 상대의 거주지를 찾아가는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를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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