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는 말대로 업무에만 이용해야 하죠.
MBN이 공공기관 6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입수해보니, 기관장 기록은 쏙 빼놓거나, 차량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곳 중에서도 굳이 수기로 작성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딜 갔을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공수처 관용차량의 운행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공공기관 676곳의 차량 관리 실태가 어떤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공수처 등 40곳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확인이 가능한 곳은 636곳인데 이 중 22%인 142곳은 기관장 관용차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336곳은 전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전용차량 기록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관리규정과 운영 매뉴얼에 근거해서 기관 자율로 운영하고…전용차량은 차량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운행기록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기로 쓴 차량 관리 자료입니다.
병원, 경복궁, 호텔 등 장소는 있는데 시간은 없고,
빈칸으로 남겨진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용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적 사용 금지'를 규정하지만,기관장 전용차량 운행 기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전반적인 기관들의 차량 관리 시스템의 해이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행정안전부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1시간 만에 제출했지만 기관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