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2심대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 모 중사.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장 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장 씨 의견을 받아들여 오히려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유족 측은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고 이예람 중사 유족
-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 법은 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사람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한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장 씨는 또다른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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