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형 박 모씨에 구속영창 청구
↑ 박수홍 / 사진 = 연합뉴스 |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8개의 납입액 총액이 무려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박수홍 측으로부터 보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8개 보험과 관련해 내용을 정리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고, 추가 조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각종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장기간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셈입니다.
박수홍 측이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취합한 결과, 법인 명의 보험과 월납입액을 기준으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산출해 더하면 그동안 박수홍이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은 약 13억 9,000만 원이고, 박수홍 개인 명의로 가입돼 전수 조사가 가능한 6개 보험료의 총납입료는 12억 7,000여만 원입니다.
한편 대다수 보험이 사망 보험에 편중된 채 가입돼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미혼인 박수홍의 경우, 사망보험보다는 질병 치료, 간병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박수홍 측이 보험 가입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망 보험금의 비중이 6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가 적정 수준이라고 볼 때, 그보다 6배에 육박하는 사망보험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현재 박수홍은 총 8개의 보험 중 개인 명의로 된 3개를 해지했고,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은 탓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향후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해지했습니다.
앞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는 지난 10년 동안 약 116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