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대법원 3부(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을 앞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뉘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7년으로 2년을 낮췄다.
1심 재판부는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와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에는 군 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마땅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
이에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상고했고, 장 중사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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