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수주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죠?
이번엔 국세청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는데, 이와 함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주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A 업체.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일단 저가에 택지를 넘긴 뒤 자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건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사주는 주력 계열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회사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봤고.
가족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대 산 뒤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 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재계 순위 100위 안에 들고,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는 200위 이내 건설사 두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4,4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