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이 방식이 위법"…가처분 취소 신청
법원 "손배소, 활동 금지 청구는 기초가 동일…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 아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사진 = 스타투데이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국내 방송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 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기획사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박 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박 씨 측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이 방식이 위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소송에 청구내용을 추가한 것도 본안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박 씨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
박 씨는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기소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