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식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선 겁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혹시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망자가 직고용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직원일지라도 법은 적용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리 부실이 화재의 발화와 확산의 원인이 됐거나 사망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했더라도 피해와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쁨 / 노무사
- "(과실이) 직접적인 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피해) 원인으로 규명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있거나 피해가 더 확대됐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결국 화재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지선 / 현대백화점 회장 (어제)
-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SK지오센트릭 화재 폭발 사건도 아직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