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정당’ 판결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 박은정 부장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감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집 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에 유감스럽다”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밀번호를 풀어서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한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수사 중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해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 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하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 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A 검사를 소환해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를 추적했고,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