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대전으로 향한 후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에 놓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어제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의하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양은 모바일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A양은 경찰에 "집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양의 가족은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고, 이후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행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뒤 A양이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언급한 정황을 파악,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잠복·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현재 경찰은 A양을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폭행 등 범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