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에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40대가 노숙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깡통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억대의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에 빌라 100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A 씨.
그런데 신종 깡통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금을 받아낸 뒤,
이후 다주택자인 A 씨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뒷돈까지 쥐어주면서 사실상 뒤로 숨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A 씨.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한 노숙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또 이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노숙인이 세입자들을 상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작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주가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사 측에서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6일) 올해 7월부터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