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전날 자정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9시간 뒤 119에 “누나가 숨을
그는 경찰 조사에서“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