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0억 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횡령금 은닉을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와 동생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이 제3자에게 자금 세탁을 위해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제3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 형제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횡령 금액을 614억 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93억 2000만원 가량의 횡령이 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있는데, 검찰은 이대로라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운 만큼 공소장 변경과, 추가 혐의 기소를 통해 변론 재개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상 제 3자에게 전달된 부패 자금은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제 3자에 대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