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씨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일정을 이같이 통보했다.
이씨 측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박모씨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소환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 대리인은 "박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를 언급한 걸 두고 지인을 빌미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침소봉대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역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이씨가 박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검찰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의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 진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씨는 이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나 사업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은 첨예하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이씨와 이씨 사무소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달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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