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내일(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이런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시와 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144곳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인구 5% 미만이 거주하는 86개 군 지역은 종량제 도입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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