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의무 폐지도 검토
↑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한 사진. / 사진 = 매일경제 |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방역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다"며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스포츠 경기나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방역 정책 완화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COVID19 검사센터에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또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숙영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은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아직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나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방역 정책 완화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