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장갑, 위생모, 휴대전화 초기화까지
↑ (왼쪽부터)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이 CCTV에 찍힌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MBN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범행 당일 겉과 안의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를 준비하고, 살해 후 뒤집어 입은 겁니다. 수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파악됩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CCTV에 따르면 전 씨는 노란색 안감이 밖으로 오도록 해당 점퍼를 착용했습니다.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에는 회색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일부터 피해자가 설던 주거지 일대를 세 차례나 방문했는데 범행 당일과 같은 옷, 가방을 착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때도 전 씨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후 옷을 뒤집어 입고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범행 전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엔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조작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검거 상황을 대비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초기화 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이 CCTV에 찍힌 모습. / 사진=MBN |
↑ 신상 공개 전인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환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법의 잔인성,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충족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 유포로 경찰 조사를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