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특히, 컨설팅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 가입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수수료가 약탈적 수준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신종 브로커 영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최대 30억원까지 2% 저금리' 등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강조하며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런 행태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실행에 성공하면 컨설팅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출액의 1% 수준을 매월 보험료로 내게 한다. 컨설팅 업체와 독립 보험대리점(GA)까지 수수료 체계가 연계된 구조다.
예컨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컨설팅 업체를 끼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1억원을 받으면,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매월 100만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만드는 식이다.
보험 기간은 2년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린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1억원 받는 대가로 2년간 수수료로 최소 2400만원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보증서 발급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본인 명의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는 논리로 컨설팅을 유도한다.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를 해도 환급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국에는 낸 보험료를 모두 건질 수 있다는 식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자금 대출의 5%를 현금으로 요구한다. 1억원을 받으면 500만원이 컨설팅 수수료다.
이같은 컨설팅은 결과적
보증기관들은 이런 컨설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증서 발급 후에도 브로커 개입이 확인되면 회수 조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