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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 소재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커피숍에서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에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다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재판부는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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