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인 여성을 살해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보복살인 혐의 검토하고, 신상공개 여부 또한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슬리퍼를 신고 왼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경찰 팔에 이끌려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입니다.
(현장음)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할 거 없으세요?"
- "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이 이유였는데, 일각에서는 A 씨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직업의 안정성을 법원이 고려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A 씨는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370여 차례 만나거나 합의를 요구한 점도 밝혀지며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3시간 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 본인의 계정을 사용해 서울교통공사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