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앵커멘트 】
오 기자, 오늘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이 다녀갔다고요?
【 기자 】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늘 압수수색한 장소는 20여 곳인데요.
이중 정 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냐는 질문에 검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쳐 현재 민주당까지 늘 함께 하는 최측근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 "우리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저는 보통 부릅니다만,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
정 실장은 과거 성남FC 창단부터 운용에 관여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프라이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히 발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2 】
검찰이 사건 송치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건데, 이 대표와 민주당 반발이 심하죠?
【 기자 】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민생 등에 집중하며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묻자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느냐"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일히 해명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4일)
-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넨 돈 받으신 게 있습니까. (허허허. 왜 이러세요.)"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3일)
-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놨습니다. "
【 질문3 】
그런데 오 기자, 성남 FC에 대한 후원 과정에서 언급되던 다른 기업들은 압수수색에서 빠졌네요?
【 기자 】
네, 두산건설의 경우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뒤에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거든요.
두산의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일종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은 후원과 특혜의 연결 고리를 의심하고 있고요.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기업 중 현대백화점이나 농협 같은 경우 후원금액도 적었고, 후원 이후에도 민원이 반려되는 등 대가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검찰의 수사, 성남FC 후원금으로 끝이 아니죠.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 기자 】
네, 우선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방울그룹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과 연관성을 조사하며, 합동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질문5 】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를 향해 너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 기자 】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뼈있는 말을 했죠.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죠.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어제)
-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때부터 제기돼왔던 의혹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결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 】
당분간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검찰의 수사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오지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