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르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부림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하지만 대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