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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경계석 던져 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2심도 징역 4년

기사입력 2022-09-16 16:11 l 최종수정 2022-09-16 16:50
1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

대전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대전 법원 /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인도를 걷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를 향해 경계석(길이 4cm·높이 12cm)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B씨는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미필적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배달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에 불복했으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

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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