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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금 안 줘"…리모델링 공사 음식점에 불 지른 2명 체포

기사입력 2022-09-16 13:50 l 최종수정 2022-09-16 14:00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인명피해는 없어
약 600만원 재산 피해 발생

화재가 난 음식점 / 사진 = 연합뉴스
↑ 화재가 난 음식점 / 사진 =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일반건조물방화·절도 혐의를 받는 A(40대)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8시 47분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가게에 있던 맥주를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고, A씨 등은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붙잡혀 자수했습니다.

경찰 진술에 의하면 "보름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음식점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소방 추산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과거 해당 공사 업체에 고용돼 일한 일용직 노동자이다"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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