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모 구속기소…"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 보여"
↑ 신생아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진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진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친어머니 A(22)씨와 친아버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남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기를 방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A씨와 B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이틀 뒤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데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병원을 찾았고,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 후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숨진 아기의 부검을 맡은 의사가 아기의 사망원인을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과 뇌경막하출혈이라고 지목함에 따라 이들의 진술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아기를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아기가 다친 것을 알고도 방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A씨와 B씨 모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아기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는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조사에 임하는 이들 부부의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살해죄 권고 형량은 기본 범위가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이 징역12~18년, 가중 영역은이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 권고 형량 역시 기본 범위가 징역 4~8년,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이 7~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