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협회,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 다루는 전문 뉴스 만들어
- 오토바이 사용신고제 폐해 커…규제 개선 필요
- 오토바이 소음…현장에서 지도, 단속이 병행되어야 해
- 매장 구매, 이력 확인 등 중고 오토바이 피해 방지할 수 있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bIDXQTm4co8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성수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진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수: 얼마 전 국내 한 지역에서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이 있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단 2시간인데도 안전모 미착용 또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15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음이나 배출 가스 문제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오토바이 운전 환경 조성이 시급한 때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성수: 안녕하세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진수: 저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기환경보존법상 배출가스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진동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입니다.
◇ 이성수: 네, 직접 협회도 만드시고 협회장도 꽤 오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 이진수: 저희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오토바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목소리를 관련 부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구동성으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해서 아무런 것도 않고 그래서 저희 협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서 창구 역할을 해보자는 뜻에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성수: 그때 당시에는 정부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땠었나요?
◆ 이진수: 그렇죠, 거의 소통이 부재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저희 협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반영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 협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이런 것도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륜차 전문 뉴스까지 제작을 하고 발행하신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일인가요?
◆ 이진수: 7년 전에 이륜차 전문지가 있기는 있으나 좀 광범위하게 전문 집필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7년 전에 저희가 M스토리라는 전문지를 만들어가지고 파블로이드 4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가지로 각 업체 또 동호인 단체, 이런 데에다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성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토바이도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지적해 오셨고.
◆ 이진수: 맞습니다.
◇ 이성수: 아직까지도 오토바이는 신고제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고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 이진수: 그 이륜 자동차에 대한 신고제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사륜 자동차나 이륜 자동차나 전 구간 어디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륜 자동차란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는 절대 진입 금지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5분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폐해는 신고제는 글자 그대로 신고만 하고 내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폐차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폐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뭐 밭두렁, 논두렁 어디 후미진 곳에다 아무데나 버려서 토양오염, 환경오염을 굉장히 유발시키는 데 큰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수: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간다 하면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이진수: 대부분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신호등이 있고 로터리가 있고 이런 데서 다 사고가 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위반을 했을 때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신호등이 곧바로 똑바로 가는 길은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고가 다 신호등이 있는 곳, 로터리가 있는 곳 이런 데서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죠.
◇ 정아영: 그리고 최근 오토바이와 관련되어서 좀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 이성수: 그 당시에는 이 과도한 노출이 이제 이슈가 되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회자가 됐었는데 이제 회장님의 눈에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장면보다는 오토바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 이진수: 물론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퍼포먼스는 자기네들 마음이겠으나.
◇ 이성수: 유튜브 유튜버들이었죠?
◆ 이진수: 네, 탈의를 하고 비키니를 입고 그것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지만 오토바이가 그게 아마 완전 개조된,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로 보여요.
◇ 이성수: 육안으로 보셔도 딱 눈에 들어오시나 봐요?
◆ 이진수: 그럼요, 전문가 입장에서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불법 개조된.일단 머플러만 봐도 그게 통 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소리를 줄여주는 격벽 장치와 또 배출가스를 저감해주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치가 아예 탈거된 상태로 보이고요. 또 번호판 맨 뒤에 보기 좋게 가운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그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뒤에다 갖다가 붙인 것 같고 옆에, 바퀴 옆에 또 번호판 대는 가드를 대놨더라고요. 그런 게 사고로 연결됐을 때는 큰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아영: 그러면 그 화면 속에 있는 오토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굉장히 유발하게끔 불법 개조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진수: 그렇습니다.
◇ 정아영: 이 소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바이는 늘 민원이 많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 이진수: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환경부하고 법으로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그걸 다 지켜주지 못함으로써 소음 진동에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요즘 9월에서 한 11월까지가 심각하게 오토바이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날씨상으로.
◇ 이성수: 날씨도 좋고 또 타시는 분들이 많군요? 저도 뭐 소리에 둔감하기는 한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소리에 쾌감을 느끼거나 뭔가 자기가 더 멋있다거나 이런 생각을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 이진수: 그러니까 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소리를 키우고 다니면 다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청각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 그게 멋인 줄 알고 돈을 들여서 일명 튜닝이라고 격벽 장치나 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탈거하고 타다 보니까 그건 단속만이, 강력한 단속만이 정리가 될 수 있는...
◇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정기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수: 몇 년 전부터 운행차 검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 차는 3년 후에 운행차 검사를 하고요. 3년 후 검사받고 2년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운행차 검사를
하는데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볼트 2개만 풀어서 빼면 순정 머플러를 꼽고 또 검사받고 와서 볼트 2개만 채우면 또 완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지도 계몽 단속이 병행되어야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성수: 그렇죠, 아무래도 단속을 좀 많이 해서 벌점이 누적이 되면 교육을 다시 받는다거나.
◆ 이진수: 그렇죠, 자동차처럼.
◇ 이성수: 그런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벌점이 125점인가요?
◇ 이성수: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진수: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오토바이도 이 불법 해서 이렇게 몇 번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아영: 또 오토바이가 중고 시장 매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래가 늘다 보면 거래의 과정에서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진수: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해서 배달 쪽에 팔렸던 오토바이가 역으로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배달이나 퀵 서비스 하는 적게는 7만 km에서 10만 km를 넘게 타요, 1년에. 1년 탔는데 10만 km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10만 km짜리를 갖다가 km를 조작하는 바람으로 한 5천~6천km로 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가서 오토바이를 사시고 또 살 때 계약서상에 그 차에 대한 스토리 이력제를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그래서 계약서만 잘 써서 받는다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 이성수: 정말 중고 이륜차를 사기 전에는 꼼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협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이진수: 저희 협회 회원사 차량일 경우에 차가 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났다? 그런데 우리 회원사가 소비자한테 원만하게 대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M스토리 매거진 신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크게 전면 광고를 냅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분은 우리 협회로 해주시면 우리가 다 잘 해결해주겠습니다라고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성수: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 이진수: 아니죠, 그 문제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그 회원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죠.
◇ 이성수: 그렇죠.
◆ 이진수: 구상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협회에서 탈퇴를 시키고.
◇ 이성수: 법적인 행위.
◆ 이진수: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수: 그렇군요.
◇ 정아영: 수많은 회원사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혹시 오토바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혹시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으시다거나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으시다라는 게 있으시면 어떤 있을까요?
◆ 이진수: 우리 오토바이 사용자들이나 또 오토바이에 녹을 먹고 있는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는데 불만을 하기 이전에 우선 나부터 자정을 좀 잘하고 또 정부에게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풀어달라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 이성수: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이런 인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진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야, 이놈아 오토바이 타면 죽어, 다쳐.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외국 일본 같은 사례는 일본은 오토바이의 나라잖아요? 오토바이가 전 세계로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유치원 때부터 오토바이 학교를 견학시킵니다. 오토바이란 교통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교통 수단인데 위험하게 타면 다칠 수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이놈아, 타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 이성수: 알겠습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 이성수: 안전하고 쾌적한 오토바이 주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물론 정부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 정아영: 협회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