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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70분 기다리다 범행…오늘 구속 여부 결정

기사입력 2022-09-16 07:00 l 최종수정 2022-09-16 07:29

【 앵커멘트 】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이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과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오늘 오후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다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우리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신원 미상의 남성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고요."

지난해 10월, 피해자는 가해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을 피한 남성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스토킹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부분이 부모들이 걱정이 될까 봐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검찰은 남성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남성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이동학·이성민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주호

#신당역 #보복범죄 #스토킹 #영장실질심사 #서울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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