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이미 출소한 조두순 보다 더한 김근식 출소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도 치료감호가 가능해집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더 강력한 재범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별도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는 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함으로써 지속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김근식은 물론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또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점검하는 등 출소 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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