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에서 중학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 학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대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계부 A 씨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함께 살던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딸의 친구에게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수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 인터뷰 : 최승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그 누구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중생 유족
-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저버렸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