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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의자, 불법촬영 합의 요구…선고 전날 범행

기사입력 2022-09-15 19:00 l 최종수정 2022-09-15 19:18

【 앵커멘트 】
앞서 보신대로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했고, 만남을 강요하고 합의를 요구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5일) 예정됐던 법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의자 A 씨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자신을 불법촬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소 직후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를 했는데, 신변보호 조치는 한 달로 끝났습니다.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신변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는 A 씨가 합의를 종용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자 지난 1월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스토킹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부분이 부모들이 걱정이 될까 봐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A 씨는 두 혐의 모두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파악된 만큼, 경찰은 보복 범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이동학 기자, 이성민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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