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15~16세 때 켈리에 성관계 80번 이상 강요받아"
↑ 미국 R&B 가수 R.켈리 / 사진=연합뉴스 |
미국의 R&B 가수 R.켈리(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뉴욕에 이어 시카고에서 이뤄진 두 번째 연방 재판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R.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 394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래 'I Believe I Can Fly'로 국내에서도 사랑받은 가수인 그는 미국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그의 아동 성범죄가 알려진 건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켈리가 14살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켈리는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해 여성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2008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은 2008년 재판 당시 알 켈리에 의해 거짓말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은 14살 때 켈리의 녹음실 등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15세와 16세 때 알 켈리에게 80번 이상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켈리는 지난해 6월경 납치, 매수, 성매매, 미성년자 성 착취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미
이에 뉴욕 법원은 켈리에게 공갈 1건을 비롯해 국제 성매매 금지 위반 혐의 등 추가 8건으로 총 9건의 범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