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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때린 남편 징역 20년 구형…옆에서 촬영한 아내는 징역 2년

기사입력 2022-09-15 15:40 l 최종수정 2022-09-15 15:50
1개월 딸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
코에 분유 들이붓는 등 10차례에 걸쳐 학대
아내, 딸 학대한 남편 제지 않고 동영상 촬영만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생후 1개월이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을 학대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판사는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며 "10회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 행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지난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때리는 등 자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B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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